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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11.27 2015가단136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4. 30.부터 2005. 8. 2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2002. 10. 20. 발행하고 피고 C이 2002. 12. 31. 배서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가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된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03. 4. 30., 어음번호 D, 지급지 충북 옥천군,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로 기재된 약속어음의 어음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