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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3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2007. 11. 29. 설립된 법인으로, 2015. 5. 2. D 주식회사로부터 E(주) 사옥증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공사금액 168,3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F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위 수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F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6. 8. 11:00경 위 사옥증축공사 현장에서 3층 천장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는 작업자 2명(G, H)이 3층 계단 상부 바닥과 BT와 연결한 강관파이프에 올려진 합판 위에서 작업하던 중 합판이 이탈되면서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부상일수 G 93일, H 92일)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는 F이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상 의무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보험급여원부 요청에 대한 회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A), 재해발생보고서(H)(증거목록 순번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