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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02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미납 연체금이 발생하였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가상계좌로 송금해 놓으면 다음날 다시 피해자의 계좌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성명불상자가 범행에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2019. 2. 19.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은행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그 중 40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하나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인출책에게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그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에게는 인출책이 있는 장소 및 그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