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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3386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89,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C 지상 조표D 철근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및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317.36㎡의 소유자이고,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으로는 1층 건물인데, 실제로는 3층 건물이다

(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 건물에 인접한 부산 영도구 E 대 961.3㎡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토지에 건축주이자 시공사로서 지하 2층, 지상 20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2017. 5. 28.경부터 2017. 6. 21.경까지 SCW 3축 오거 굴착공사를 하고, 2017. 7. 14.경부터 2017. 9. 26.경까지 SIP시공을 하고, 2017. 10. 21.경부터 2018. 2. 2.경까지 지하굴착공사를 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지붕과 외벽, 내부의 문틀 하부, 내벽, 천장 슬래브, 보가 파손되거나 균열이 확대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의 진동 및 충격 등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균열,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원고 건물의 파손 및 균열 등 손해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