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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26 2014고단4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4. 09:2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19길 8-7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D 흰색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건식 코아 1개, 철근카터기 1개, 핸드그라인더 2개, 자동드라이버 2개, 대형힐티 1개, 몽키, 스패너 등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던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4. 09:20경부터 2014. 2. 5. 10: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증산로 19길 8-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홍남교부근 신호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및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