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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8 2015고단32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창원IC 방면에서 굴현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따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행하지 않고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G(52세)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와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꺽어 위 쏘나타 차량을 중앙 분리대와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혀 전복되고 하고, 계속해서 역주행하여 위 쏘나타 택시 뒤를 따라 H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I(20세)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과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SUV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8,862,238원 상당이 들도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