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금, 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업무를 그 소관업무의 일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소속 A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은 2012. 3. 12. 위 주민센터에서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실제 B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도 2013. 7. 2.자 준비서면에서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2012. 3. 12. B 명의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을 제3호증의 5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 A 주민센터 CCTV 확인 결과 실제 B이 아닌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로부터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고, 그가 제출하는 B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증’이라 한다)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B 명의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는 2012. 3. 중순경 C 명의로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출절차가 진행되었는데, C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B이 소유한 양주시 E 임야 16,8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다. 라.
그 후 D는 2012. 3. 16. 성명불상자와 함께 원고의 광주지점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요구받았던 이 사건 인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