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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22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21:37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40세)의 처의 팔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접촉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차 창문을 치냐, 확 패 죽여버린다" 라고 거칠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휘두르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사건 발생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동과 진술 고지 내용(“죽여버린다”는 내용이 포함, 수사기록 44쪽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