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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4630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의정부시 B에서 ‘C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D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나이트클럽에 피고 소유의 음향기기(이하 ‘이 사건 음향기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음향기기 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리하여 D은 2010. 2.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향기기를 1억 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을 2010. 5. 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가 2010. 5. 3.이 되자 다시 이 사건 음향기기 매수 대금을 매달 1,500만 원 이상씩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두 번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6. 24. D으로부터 이 사건 음향기기 등 시설물을 포함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양도 받아 2010. 7. 1.부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2013. 10. 24.경 이 사건 음향기기를 제외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음향기기는 그후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라.

D은 2010년 7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음향기기 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9. 16. D에게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음향기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음향기기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2. 16. 당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음향기기를 사용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이 임대차계약으로서 이 사건 음향기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그 인도를 구하고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