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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권거래준비금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한 경우 유가증권매매손실이 발생한 때 증권거래책임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642 | 방위 | 1992-03-07

[사건번호]

국심1991서2642 (1992.03.07)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손실준비금과 거래책임준비금으로 구분설정한 준비금의 합계액을 법인세법상 증권거래준비금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증권매매손실과 상계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89.4.1~90.3.31사업년도(이하, 89사업년도라 함) 중 발생된 증권매매손실금 3,020,048,132원을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89.3.31 현재 증권매매손실준비금 잔액 2,047,601,856원만큼만 상계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3.31 현재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잔액 683,789,637원도 89사업년도 중 발생한 증권매매손실과 상계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계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과소상계한 결과가 되었다하여 동 과소상계액 683,789,637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분 방위세 96,927,1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권매매손실의 상계대상이 아님을 주장한다.

(가) 증권거래법 제4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준비금으로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누적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은 매매손실과 사고손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증권매매손실준비금은 매매손실의 보전에,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은 사고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법인세법 제1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매매손실과 상계할 증권거래준비금은 증권매매손실준비금에 한하며, 따라서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이 있어도 이를 증권매매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증권거래준비금이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거래에서 예상되는 손실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준비금을 사내에 적립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영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증권시장의 원활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증권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또한 이는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기업회계상 인정되지 않은 준비금을 법인세법상 당기의 손금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보아 각 사업년도에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증권거래법상 매매손실준비금과 거래책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상계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매매손실준비금과 거래책임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법상 증권거래준비금으로 보아 당기의 증권매매손실과 상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권거래준비금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한 경우 유가증권매매손실이 발생한 때 증권거래책임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은 증권거래준비금을 매매손실준비금과 거래책임준비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87.3.31 매매손실준비금 1,607,581,964원, 88.3.31 매매손실준비금 440,019,892원 및 거래책임준비금 72,860,709원, 89.3.31 거래책임준비금 614,671,828원을 증권거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이 중 88.3.31 거래책임준비금 전입액 중 한도초과손금부인액 3,742,900원이 발생하여 89.3.31 현재 세무계산상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매매손실준비금 2,047,601,856원과 거래책임준비금 683,789,637원, 도합 2,731,391,493원이 미사용잔액으로서 존재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89.4.1~90.3.31) 중 유가증권매매손실 3,020,048,132원(유가증권매매손 7,755,886,050원 - 유가증권매매익 4,735,837,918원)이 발생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89.3.31 현재 미사용증권거래준비금 가운데 매매손실준비금 2,047,601,856원과 상계함으로써 유가증권매매손실발생액 3,020,048,132원 중 상계 후 나머지 부족액 972,446,276원을 당기손실로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증권거래준비금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40조같은 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증권매매손실준비금은 당해 영업기간 중 유가증권매매익이 유가증권매매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은 당해 영업기간 중 당해 회사가 거래한 총거래대금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누적 적립하고 증권매매손실준비금은 매매손실(유가증권매매익 - 유가증권매매손)의 보전에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은 사고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한편 법인세법 제12조의 3 제1항에서는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년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에서 증권거래준비금은 당해 사업년도에 거래한 총약정대금에 1만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사업년도의 증권매매익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세법 관련법령에서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4조와 같이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각각 구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준비금사용에 있어서도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립이 요구되고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은 본래 세법상으로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나 행위가 확정된 바 없으므로 손금으로 계상할 성질의 것은 아니나 증권거래법령에 의하여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임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증권거래법과는 달리 준비금의 설정범위를 제한하고, 또한 증권매매손실과 기타 거래에 관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먼저 계상한 준비금과 순차로 상계하도록 하고, 그 잔액은 3년이 경과하면 환입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청구법인이 증권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을 매매손실준비금과 거래책임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분하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법인세법령과 증권거래법령상의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매매손실준비금과 거래책임준비금으로 구분설정한 준비금의 합계액을 법인세법상 증권거래준비금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증권매매손실과 상계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