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7. 02:00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 식당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너 살고 싶냐,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구속피의자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식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약도 및 범행장소 건물 사진 첨부), 약도 및 건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 상호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