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정15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호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빨리 가지 않고 신호대기를 한다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려 발로 택시 뒷문을 차고, 피해자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