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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2506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4.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C 지상 2층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6. 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베란다에 자동차 부품을 보관하였다.

다. 원고는 B의 남편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위 2층 건물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240,000,000원(화재담보), 보험기간을 2012. 12. 28.부터 2022. 12. 28.까지로 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점포의 베란다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와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4. 4. 29.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발생한 손해(복구수리비, 잔존물제거비용)와 관련한 보험금으로 2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의무를 불이행하여 B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B에게 보험금 23,300,000원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2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베란다는 피고가 임차한 부분이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