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5. 6. 20. 14: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자유로 일산방향에서 성산대교 방향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진행하던 중 5차로를 진행 중인 원고 운전의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의 수리비 지급보증하에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고, 피고는 수리비로 수리업체에 5,945,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은 수리 후에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게 됨으로서 이로 인한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손해는 수리불가능한 것이어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설령 위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B은 위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의 발생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C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금액 상당인 4,0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