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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노3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밀쳐서 넘어뜨려 요추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목을 이빨로 물어뜯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상해를 입혔고, 치아로 목 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2014. 2. 27. 두 차례 비행장공터에서 피고인을 만나 싸움을 하였는데, 첫 번째에는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고, 두 번째에는 말다툼 끝에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때리고 목 부분에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하루에 두 번의 싸움이 있었던 점, 싸움이 발생한 장소, 싸움이 발생한 경위, 각 싸움에서 상해를 입은 부위, 목격자의 상황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목격자 D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피고인(키가 큰 사람)이 피해자 키가 작은 사람 의 왼쪽 목 부분을 무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피해자의 피를 닦아 주었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비행장공터를 지나는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어 다른 청년과 함께 일으켜 세워 준 사실도 있다

'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