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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188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정산서의 순번 1, 4, 7, 8, 10, 11, 12, 14의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대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합계 6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정산서의 순번 2 내지 6, 9, 10, 13의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변제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변제받아 합계 407,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한 680,000,000원 중 변제한 40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3,000,000원(= 680,000,000원 - 4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탁을 받고 환전을 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2. 16.경 피고에게 ‘차용금 2억 5,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원고가 위 금액을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달리 기재한 것은 피고와의 다수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그 금액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을 보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도 원고에 대하여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2016. 9. 9. 피고에게'2억 7천만 원이나 되는 돈 이는 금액을 정확히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하여 상환의지가 없다

'는 취지의 카톡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