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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58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최고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