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3 2019노4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