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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1237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소외 망 F의 남편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경북 청도군 G에 소재한 불교사찰 ‘H’의 주지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H의 신도였는데, 2013년 2월경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유방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5. 5. 13. 암으로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망인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당시, 피고는 수술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낫는다고 망인과 원고들을 현혹하고 강요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병원에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망인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피고는 망인에게 침ㆍ사혈을 받고 오소리기름을 먹도록 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병을 악화시켰다.

망인은 2014. 11. 23. 영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암이 전이되어 치료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와 같이 망인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망인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병이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원치료비로 74,508,83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1000만 원,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암 진단을 받았음을 기화로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 암이 낫는다는 말로 망인과 원고들을 기망하여 기도비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12. 7. 12.부터 2014. 8. 29.경까지 약 20여 차례 이상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