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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10 2014고단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2. 23:0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강원관광대학교 소운동장에서, B이 H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피해자 I(2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하는바(형법 제263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이상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D, C,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3. 5. 22. 23:0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강원관광대학교 소운동장에서, 피고인 B이 H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피해자 I(2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