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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5321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 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 C로부터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61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계약기간을 2013. 8. 28.부터 2014. 8.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3. 11.경 보증금을 400만 원, 월 임료를 57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경 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보증금, 월 임료,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특약사항으로 ‘못 사용 금지’(4항), ‘중도 퇴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5항), ‘퇴실시 청소비 4만 원 임차인 부담‘(6항) 등의 특약사항을 둔 임대차계약서를 계약일자를 2013. 8. 20.로 소급하여 새로 작성하였다

(이하 위 새로운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고 2014. 7. 7.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실하였는데, 피고는 미납 임료와 관리비 등의 정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400만 원 중 250만 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31. 새로운 임차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7. 31.부터 2015. 7.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잔액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미납 임료 627,000원{=570,000원(201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