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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09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은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L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O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K,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