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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4.20. 선고 2017고정181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2017고정18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금재(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금속 열처리 및 도금업체인 'D'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1:00경 위 D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용량 2.4㎡)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용량 280㎡/분)에 연결된 배관이 탈착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상태로 조업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를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비록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법조에 공소사실을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피고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중 제1호(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반면(같은 법 제89조 제3호), 그중 제4호(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에 그친다(같은 법 제94조 제4항 제1호). 이러한 대기환경보전법의 체계에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보태어 보면, 위 제1호가 정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문언과 같이 실제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를 의미하고,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상황을 과실로 방치하는 것을 넘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곤란하게 할 의사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를 앞서 본 대기환경보전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상황을 과실로 방치하였다고 보일 뿐 피고인에게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은 D 사업장에서 산처리작업(볼트를 도금할 때 볼트에 붙어있는 녹이나 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자인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산처리작업을 위해 호이스트(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로 앙카볼트(철탑을 세울 때 사용되는 길이 3m 정도의 부품)를 산처리시설에 넣었다가 빼는 도중 세정식 집진시설에 연결된 배관을 건드렸고, 이로 인하여 위 배관이 탈착되었다. 당시 E은 배관이 탈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그 후 작업을 계속하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나서 공장장인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그때 단속공무원들이 피고인과 E에게 배관 탈착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때까지 배관 탈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사업장 마당에서 지게차를 살펴보는 중이었다. E은 수사기관에서, 배관이 탈착되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배관이 탈착된 채로는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② D 사업장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이 총 3개(용량 2.4㎡인 이 사건 산처리시설, 그 밖에 용량 3.2㎡인 산처리시설 2개)가 있고, 위 3개의 산처리시설이 하나의 방지시설, 즉 이 사건 세정식 집진시설로 연결되는데, 이 사건 당일 오전 산처리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단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처리시설 3개가 모두 가동되고 있었고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도 가동되고 있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배관이 탈착된 후에는 해당 산처리시설에서 방지시설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지 못하였는데, 위 배관은 방지시설인 집진시설에 딸린 기계나 기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