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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누48504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13행의 “위 인정사실 및”을 “위 인정사실과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15행의 “점,”을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직전인 2016. 2. 19. 피고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당시 ‘설계 가공(절단, 용접, 천공, 연마) 조립 부속부품 부착 검사’가 모두 필수공정에 해당함을 확인한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15행의 “②”를 “③”으로, 제18행의 “③”을 “④”로 각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