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같은 해
3. 9.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미얀마 국적의 D, 인도네시아 국적의 E, 말레이시아 국적의 F, 태국 국적의 G, 태국 국적의 H, 태국 국적의 I, 태국 국적의 J, 파키스탄 국적의 K 등 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생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미얀마 국적의 L을 고용하여 생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대한민국 사증 발급인정 신청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체류자격별 대상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