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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4 2016고단1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06. 30. 21:20 경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안성 1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건 지리에 있는 대덕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 사유 : 범죄사실 기재 전과 및 그 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