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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2014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2017. 6.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임대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1이라 한다)은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푸드(이하 피고 2라 한다)는 원고 동의 하의(동의의 내용은 단지 피고들 간의 전대차 계약을 동의한다는 것이고, 민법 제630조 제1항 전단의 차임 직접지급의무가 적용되는 수준의 동의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전대차 등으로 칭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은 2016. 6. 17.부터 24개월이고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이며 월 임료는 2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이고 월 전차임은 200만 원이다.

다.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2016. 9. 17.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2. 26. 피고 1에게 임료 3기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 1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2에게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사유와 함께 위 임대차 해지에 관한 통지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 1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12. 26.경 종료되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임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계산해 보건대, 3,000만 원{= 3,190,000원 × (9개월 + 13일/30일), 10만 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피고 1이 임료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6. 9. 17.부터 2017. 6. 29.까지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