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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노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2000년에, 무면허 운전에 대한 2회의 처벌은 2008년과 2011년에 각 이루어진 것이고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3회 처벌 받은 것도 1999년 이전의 것으로서 오래전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