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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32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1.부터 200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