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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2.21 2017고단25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5. 12. 14:30 경 위 E에서 피해자 F(23 세), G(24 세 )에게 밀폐공간인 집수조 안으로 들어가 내

부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그 곳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밀폐공간으로서 작업 근로자의 건강 상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 ㆍ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ㆍ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 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 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당일 군위지역 최고 기온이 23.5℃ 이고 황화수소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작업장 입구에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