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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7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손쉽게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피해 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개월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32명이나 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2년 경 이 사건과 유사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포함한 범죄사실들 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과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금액이 다소 소액이고, 총 피해금액도 800만 원으로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32명의 피해자들 중 29명에게 피해 금을 송금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그 중 16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S, AI을 위해 각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