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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02 2019가단10075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11,979원, 원고 B에게 5,710,166원, 원고 C에게 4,904,169원, 원고 D에게 4,431...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L의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갑 제1호증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각 근무기간 동안 간호, 경리, 총무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9. 30.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원고 A에게 9,511,979원, 원고 B에게 5,710,166원, 원고 C에게 4,904,169원, 원고 D에게 4,431,387원, 원고 E에게 6,822,364원, 원고 F에게 3,993,816원, 원고 G에게 4,701,821원, 원고 H에게 12,719,601원, 원고 I에게 4,858,070원, 원고 J에게 5,110,613원의 퇴직금(총 합계액 : 62,763,98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인 2018. 9. 3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