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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1 2014고정47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로 동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중국으로부터 버섯 재배에 필요한 톱밥배지를 수입하여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4. 15. 부산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OAK MUSHROOM SPAWN 70,560PC를 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75,572불임에도 미화 55,037불로 저가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여 차액대금 미화 20,535불에 해당하는 관세 1,862,7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2010. 4. 15.부터 2011.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33회에 결쳐 차액 미화 262,685불에 상당하는 관세 24,097,3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혐의내역 수입신고서, 압증 제2호(훈춘배지 물류비용 정산자료등 관련 서류), 압증 제3호(수첩사본), 압증 제5호(매매계약서 등 무역관련서류), 압증 제6호(2010년 여름 훈춘배지수입내역)의 각 기재

1. 범칙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