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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4 2014가단19671

약정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2014.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24. 250만 원, 2010. 11. 26. 300만 원, 2010. 12. 23. 1,000만 원, 2010. 12. 29. 2,000만 원, 2011. 1. 25. 250만 원의 합계 3,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1. 2.경 원고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 바 그 약정금 중 이미 지급받은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