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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584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사기 및 주민등록증 위조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사기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은행 계좌 개설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받고 자신의 사진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해주고 그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으로 교체되어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수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인천 부평역 인근 노상에서 그 전 증명사진을 촬영한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사진관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사진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주도록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2. 2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송부받은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현출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구 서구 E아파트 4동 302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 서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구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22.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구은행 대신동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D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경 대구 중구 동산동 127-6에 있는 우리은행 동산동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D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