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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8 2012고단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16:20경 충남 당진시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이 평소 거만하여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