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E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