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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고단15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0:45 경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 동덕 리에 있는 연 곡해 수욕장 부근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B(43 세)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랜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1997, 1999, 2000년 실형, 2013년 벌금형)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8월(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1 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