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596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 피고인 C, A의 사기 피고인과 C는 부부로서, 아파트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장 해 줄 명의인을 ‘I ’으로부터 소개 받아 그 명의 인과 매도인 사이에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이 전세계약 서를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대출 명의 대여자와 ‘I ’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구입할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던

C에게 위 ‘I’ 을 통해 소개 받은 A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면서 A 명의로 전세계약서 작성과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였다.

C는 2014. 10. 7. 경 J 소유인 서울 강북구 K 아파트, 104동 204호를 지인 D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무렵 A에게 연락하여 대출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4. 10. 1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강남 융자 지점에서 A로 하여금 그 곳 대출 담당자에게 미리 작성하여 온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A가 위 아파트를 실제 전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4.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L )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