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496]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통행도로확인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사건 통행도로확인청구의 소는 이건 토지가 10여년전부터 원고등의 통행도로로 사용되어 온 것을 피고가 이를 차단하겠다고 통보를 하므로 그 토지가 통행도로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원고등의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원고등과 피고 사이에 일어난 사법상의 법률관계 내지 분쟁의 일단이므로 이를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으로서 그 확인을 소구함은 부적법하다.
원고 1외 1인
서울특별시장
원고등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등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연결부분 15평이 통행도로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원고등은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474의 1 소재 공원용지 428평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로 연결부분 15평은 10여년전부터 원고등을 포함한 위 토지의 인근주민들의 통행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가 1973.8.30. 위 통행도로를 차단하겠다는 통보를 하므로 피고에게 위 15평의 토지가 통행도로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고자 이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통행도로 확인청구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비추어 볼때, 위 15평의 토지가 10여년전부터 원고등의 통행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관계를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위 토지에 대한 통행도로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위 토지를 통행도로로 계속 사용하려는 원고등과 동 토지가 공원관리상 원고등의 통행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피고사이에 일어난 사법상의 법률관계 내지 분쟁의 일단이므로 원고등이 위 토지에 대한 통행도로 확인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으로서 그 확인을 소구함은 부적법하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등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