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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노15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15. 3. 20. 경 2015.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초보 23호 보석 사건에 합의서 원본이 제출되었고, 2015. 3. 30. 원심 사건에 위 합의서의 사본이 제출되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의서에 ‘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5 형제 713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5 형제 7136호’ 사건은 처음부터 협박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협박 부분을 포함하여 고소하였다), 합의 서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협박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