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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19나6684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10. 7. 주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7. 9. 5. 고양시 일산 동구 C, 1 층 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2018. 8. 8. 폐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9. 22.부터 2018. 4. 1.까지 E이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F, 1 층 소재 D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5,347,000원 상당의 미수대금 채권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8. 4. 2.부터 2018. 7. 30.까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합계 4,673,4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4,806,700원의 주류대금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7, 9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은 피고의 여동생 G의 의붓딸로서 E과 피고는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 등을 함께 운영하는 관계였고, 원고는 E이 대표로 있었던

H 소재 D 음식점의 2018. 4. 1.까지의 미수금 5,347,000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8. 4. 2.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도 주류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5,347,000원과 2018. 4. 2.부터 2018. 8. 27.까지 추가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생긴 미수금 341,300원의 합계 5,688,3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이 운영하였던

H 소재 D 음식점과 피고가 운영하였던 이 사건 음식점은 전혀 관계가 없고,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5,347,000원을 인수하기로 한 적도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운영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주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E이 대표로 있었던

H 소재 D 음식점의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