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70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13:20경 화성시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D에게 큰 소리를 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C호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저 옆 집 남자가 신고를 해서 온 거 아니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옆 집으로 달려가려고 하여 위 F이 “진정하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저지하자 “경찰관이고 뭐고 씨발, 비켜!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