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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04.20 2010노419

공갈미수 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F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F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내용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갈취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지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등을 찍은 사진파일을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인 F에게 11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 위 문자메시지 중 6개는 발신번호를 A의 휴대전화번호로 하여 자신이 A인 것처럼 가장한 내용으로 주로 사랑한다

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인 사실, ③ 위 문자메시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