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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22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최근 혼인한 처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중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 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피고인이 속해 있던 조직은 중국에 개설된 콜 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대포 휴대폰 모집 책 및 텔 레 마케 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범행 가담 기간도 짧지 않으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액도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