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게임기는 그 구동 및 운영방식에 비추어볼 때 사행성 게임물을 구동하기 위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 또한 위 게임기의 작동방식 및 경품 지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사행성을 인식하면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행성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인지업’ 게임물은 이용자가 화면 좌측에 배열된 6개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릴회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우측에 가려진 9개의 그림들과 맞추어 선택한 그림이 우연히 위 9개의 그림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그림과 일치하는 경우 승리하여 점수를 획득하고(게임의 우연성), 획득한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경품으로 은책갈피 1개씩을 게임기에서 직접 지급(게임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하는 방식의 사행성 게임물이다. 가.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9. 24.경까지 부산 중구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위 ‘체인지업’ 게임기 104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체인지업 게임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은책갈피 경품 1개씩(시가 2,500원 상당)을 게임기를 통해 직접 지급하였다.
특히, 위 은책갈피는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됨으로써 금은방, 불상의 환전상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