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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5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5: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우발적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양형기준 : 징역 2월 ~ 1년 ☞ 일반 상해 감경영역( 처벌 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