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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9. 11:15 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한길 전기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향 129km 창원 분기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영향으로 선행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피하려 다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물 피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든 범죄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연로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