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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19 2020고단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엄목교 방면에서 화전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474,72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4. 00:30경 강원 태백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