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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2.21 2016가단313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